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모의계산 대상자 확인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며, 본문에서는 수급자격 확인, 모의계산 방법, 신청 절차, 신청 시기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대상자)
기초연금은 누구나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소득·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
3) 제외 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및 그 배우자
- 이미 다른 연금이나 소득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생활이 가능한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모의 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확인
기초연금 신청 전,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메뉴 선택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 소득, 재산, 부채 내역 입력
2) 확인 가능한 내용
-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 수급 가능 여부 예측
- 수급액 예상 금액
모의계산은 실제 신청과 달리 참고용이지만,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 신청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수급 여부 확인 및 진행 상황 조회 가능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3)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 요청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4. 신청 시기 및 지급 시점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 급여 지급 시작
-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첫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5. 정리
기초연금은 노후 안정의 핵심 제도입니다.
-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모의 계산: 복지로에서 사전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모두 가능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금액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